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권한지급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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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1, 2018.4.30, 2022.5.9, 2023.4.11, 2023.7.11>
1.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3.법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4.법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5.법 제14조의3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 각하 또는 지급 중지
6.법 제14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7.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8.법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8의2.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9.법 제26조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

9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국외에 있는 묘지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10.법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11.법 제3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2.법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3.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14.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4의2. 제3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15.그 밖에 법 제15조제3항ㆍ제16조제4항ㆍ제18조제3항의 준용규정과 법 제42조 및 이 영 제41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1호부터 제32호까지 및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권한의 위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6.21, 2022.5.9>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6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6.21, 2023.4.11>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23.4.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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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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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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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