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금의 수입ㆍ지출)
①법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ㆍ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제17조(기금의 수입ㆍ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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