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여유자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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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1.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금융기관에 예탁
3.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
4.그 밖에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②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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