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여유자금의 운용)
①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1.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금융기관에 예탁
3.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
4.그 밖에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②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제18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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