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ㆍ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6.21, 2023.4.11>
1.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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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
구분 | 지급대상 | 월 정지금액 (천원) 애국지사 |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 | 1,778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 1,778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 | 1,558 4. 건국포장 서훈자 | 1,188 5. 대통령표창자 | 708 독립유공자의 유족 |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3 ·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 월 지급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1. 가족이 2명 이하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1만1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7만7천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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