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ㆍ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6.21, 2023.4.11>
1.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