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망일시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일시금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령지급신청서받으려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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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4.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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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천원) 애국지사 1. 건국훈장 1ㆍ2ㆍ3등급 서훈자 3,268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3,208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 1,704 4. 건국포장 서훈자 1,208 5.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1,127 독립유공자의 유족 1. 건국훈장 1ㆍ2ㆍ3등급 서훈자의 유 족 가. 배우자 2,261…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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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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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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