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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사망일시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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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사망일시금)
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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