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묘지의 벌초 등 일상적인 관리에 드는 비용(국내에 있는 묘지만 해당한다)
2.훼손된 묘지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
3.묘지 상석(床石)ㆍ비석 등의 설치 등 묘지 단장에 드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묘지관리 비용은 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직접 관리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묘지의 상태,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