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보상금)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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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상금 지급 구분표
구분 | 지급대상 | 월 지급액 (천원) 애국지사 |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 | 7,924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 4,219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 | 3,336 4. 건국포장 서훈자 | 2,390 5. 대통령표창자 | 1,571 독립유공자의 유족 |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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