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 소관 - · 총 60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06 · 시행 2026-01-06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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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제10의2조 생업지원제11조 진료비용의 부담제12조 진료비용의 감면제12의2조 대부제13조 부양능력제13의2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제13의3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제14조 수송시설의 이용제15조 고궁 등의 이용제15의2조 주택의 우선 공급제16조 정착금제16의2조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제17조 기금의 수입ㆍ지출제18조 여유자금의 운용제19조 제2조 정부의 시책제20조 기금의 수납방법제21조 기금의 예산액 배정제22조 기금의 지급제23조 자금의 지급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등록신청제30조 기금 계정
제31조 ~ 제9의8조 (30개)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제36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제37조 제38조 품위손상행위제3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제39의2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제39의3조 자료의 제공 요청제4조 요건 심사 및 결정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0의3조 제40의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제5조 제5의2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제6조 보상금제7조 제8조 사망일시금제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제9의2조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제9의3조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제9의4조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제9의5조 가구원의 범위제9의6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제9의7조 확인조사제9의8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