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7(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4.1>
1.조사의 기본방향
2.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그 밖에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