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규정 제8의2조 (모범공무원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모범공무원 수당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모범공무원수당날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3>
1.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②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가.「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나.「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가.「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나.「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2. 조문 관계도
모범공무원 규정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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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상기준의 설정과 그 운용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및 「정부 표창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은 포상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포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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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공무원 규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모범공무원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범공무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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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의2조 · 모범공무원 수당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기록부 비치제10조 · 세부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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