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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삭제 <2008.3.21>
2.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이하 "전자무역거래"라 한다)기반의 구축
3.무역거래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촉진
4.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5.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6.국가 및 상품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7.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5.21, 2013.3.23, 2013.7.30, 2018.12.31, 2025.10.1>
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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