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고등교육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전자무역거래무역정보주관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삭제 <2008.3.21>
2.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이하 "전자무역거래"라 한다)기반의 구축
3.무역거래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촉진
4.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5.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6.국가 및 상품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7.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5.21, 2013.3.23, 2013.7.30, 2018.12.31, 2025.10.1>
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