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병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병합신청) 2 이상의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으면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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