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조문 요약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인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특허법관보등지식재산처장있으면의견서부본재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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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그 재정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인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있으면 그 의견서의 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 취지를 관보 또는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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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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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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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인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제4조 · 재정신청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5조 · 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권리남용제7조 · 재정서제8조 · 재정서 등본의 송달제9조 · 대가의 공탁제10조 · 재정의 취소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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