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그 재정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인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있으면 그 의견서의 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 취지를 관보 또는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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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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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3조 · 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제4조 ·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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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권리남용제7조 · 재정서제8조 · 재정서 등본의 송달제9조 · 대가의 공탁제10조 · 재정의 취소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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