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4조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ㆍ소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의2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에 따른 통상이용권의 설정의 재정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23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반도체설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제28조 · 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준용제35조 · 배치설계등록증제36조 · 등록원부 열람 등제39조 · 배치설계파일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4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