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등록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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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등록신청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1.해당 등록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2.판결, 상속 또는 합병에 따른 등록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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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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