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 외국어선의 선장 또는 그 종사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위반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2.위반사실 확인서 또는 그 밖에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행정처분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 등의 정지나 어업활동 허가의 취소(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조서 사본
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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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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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위반조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1.19> | (앞쪽) 위반조서 (Record of Violation) 1. 허가(승인)를 받은 자 (LicenseㆍAuthorization Bearer) 소속ㆍ성명 또는 기관명 (Name and Affiliation)…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허가ㆍ승인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3.24> 허가ㆍ승인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서 요구서 제 호 1. 허가(승인)를 받은 자 소속ㆍ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 2. 선박의 명칭 3. 허가ㆍ승인번호 4. 위반사항 일시 장소 내용 5. 행정처분 근거 법령 6.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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