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3 · 시행일 2026-07-13 · 소관 - · 총 31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6-07-13 · 시행 2026-07-13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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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표지깃발의 게양제11조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제12조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제13조 어획량의 한도제14조 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등제15조 입어료의 징수절차제16조 시험ㆍ연구 등의 승인신청제17조 수수료제18조 어업활동 허가 및 시험ㆍ연구 승인 시의 제한 또는 조건제19조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의 특례제2조 허가신청절차제20조 어획물의 직접 양륙 금지의 특례제21조 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제22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3조 행정처분의 절차 등제24조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조치제25조 행정처분 상황의 통보제26조 행정처분 상황의 기록제27조 정선명령제28조 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제29조 서류의 표기문자제3조 공동신청제30조 준용규정제31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어업활동 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 등제5조 허가증의 발급절차 등제6조 허가증의 비치제7조 허가증의 재발급제8조 허가증의 반납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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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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