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선박 승선조사 상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승선조사해양수산부장관어업감독행정기관공무원별지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선박에 승선하여 어획물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이하 "승선조사"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승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선박 승선조사 상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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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선박 승선조사 상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행정처분의 절차 등제24조 ·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조치제25조 · 행정처분 상황의 통보제26조 · 행정처분 상황의 기록제27조 · 정선명령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8조 · 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서류의 표기문자제30조 · 준용규정제31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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