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선박에 승선하여 어획물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이하 "승선조사"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승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선박 승선조사 상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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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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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승선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1.19> 승선조사 결과보고서 1. 선박의 국적 2. 승선조사 일시 3. 허가(승인)를 받은 자 소속ㆍ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 4. 선장 성명 주소 5. 어업활동 등의 종류 6. 선박의 명칭 7. 허가ㆍ승인번호 8. 어획물의 종류 및 수량(톤수) 9. 승선조사 시 발견한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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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 · 외국선박 승선조사 상황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1.19> 외국선박 승선조사 상황기록부 조사일시 | 조사자 소 속 | 조사자 직급 ㆍ성명 | 국가명 | 허가ㆍ 승인번호 | 외국인의 주소ㆍ성명 | 선박의 종 류 | 선박의 명 칭 | 어획물의 종류 및 수량 | 승선조사 시 발견한 특이사항 | 비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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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행정처분의 절차 등제24조 ·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조치제25조 · 행정처분 상황의 통보제26조 · 행정처분 상황의 기록제27조 · 정선명령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서류의 표기문자제30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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