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 단서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은 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 중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 변경신청서에는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 중 성별 또는 생년월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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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수수료제11조 · 등록번호의 구성체계제12조 · 등록번호의 부여제13조 · 등록번호 부여신청제14조 · 등록대장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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