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등록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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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등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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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20.1.29>
②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9>
③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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