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오류등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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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등록번호파일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록번호파일을 정정ㆍ정리한 후 이를 해당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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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오류등록 시 조치)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등록번호파일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록번호파일을 정정ㆍ정리한 후 이를 해당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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