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5>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9>
②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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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등록번호의 유지 관리제4조 · 등록번호의 구성체계제5조 · 등록번호 부여신청제7조 · 등록번호의 부여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7조의2 ·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등록증명서의 발급제9조 · 오류등록 시 조치제10조 · 수수료제11조 · 등록번호의 구성체계제12조 · 등록번호의 부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