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5>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별표1에 의한 체계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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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번호의 구성체계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 1]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번호의 구성체계 1. 종중 | □□□□□□ | - | □□□□ | | □□ | | □ | | (13자리) 성·본관고유번호 지역번호 일련번호 오류검색번호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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