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2.22, 2014.3.5, 2020.1.29>

1."등록증명서"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등록관청"이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을 말한다.
3."등록번호파일"이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 등을 입력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번호와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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