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록증명서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5>

조문 요약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등록증명서발급규정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등록증명서발급신청청장ㆍ사무소장등록증명서출장소장공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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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0.2.14, 2018.5.8>
1.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등기할 권리
3.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2.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6, 2018.5.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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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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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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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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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