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병역자원국)
①병역자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5.1.6, 2016.11.29, 2021.12.14, 2022.12.13, 2023.12.19>
1.선병(選兵)제도의 연구
2.병역자원의 획득ㆍ조사 및 관리
3.삭제 <2013.3.23>
4.삭제 <2013.3.23>
5.병역준비역 편입자의 병역감면
6.삭제 <2013.3.23>
7.병역판정검사 계획 및 제도에 관한 사항
8.병역처분 기준의 결정
9.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10.병역처분 변경업무에 관한 사항
11.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신체검사ㆍ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
12.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1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14.입영판정검사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병무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
16.병무행정 유선ㆍ무선 통신 관리
17.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8.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자원의 관리
19.병역정보화 자료의 관리 지원
19의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의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병역면탈 범죄의 예방ㆍ감시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21.병역판정검사 관련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의 총괄
22.「병역법」 위반자에 관한 사항
23.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