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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의4조 · 사무국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4(사무국)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인사ㆍ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대체역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3.대체역 편입심사 요건 검토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4.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7.그 밖에 대체역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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