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18.2.20, 2018.3.30, 2021.1.5, 2023.8.30, 2026.2.19>
②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6, 2018.3.30, 2020.6.9, 2022.12.13, 2023.12.19>
③삭제 <2009.6.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총계 | 1,645 일반직 계 | 1,645 고위공무원단 |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 2 3급 또는 4급 이하 | 1,634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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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 구성제25조의3 · 위원장의 직무제25조의4 · 사무국제25조의5 · 하부조직제26조 ·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7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