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2.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4.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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