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병역판정관)
①지방병무청장(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충북지방병무청장, 전북지방병무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병역판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6.11.29, 2020.2.25>
②병역판정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③병역판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1.병역판정검사
2.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3.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