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회복무국)
①사회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3.31>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2.6.19, 2013.12.4, 2015.1.6, 2016.6.14, 2016.11.29, 2019.2.26, 2020.6.9>
1.사회복무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등의 자원관리
3.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소집 업무의 총괄
4.예술ㆍ체육요원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5.삭제 <2020.6.9>
6.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교육 및 관련 제도의 운영
7.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8.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9.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의 처리
10.「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11.「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와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관리
12.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13.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 배정
14.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 군사교육소집, 복무만료처분 등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15.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16.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의 운영
17.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8.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 및 공개
19.삭제 <2021.1.5>
20.삭제 <2021.1.5>
21.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22.대체역 복무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23.대체역 자원관리 및 편입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4.대체복무요원ㆍ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및 대체복무요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5.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0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