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병무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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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1.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소속 공무원의 윤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5.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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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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