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1.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소속 공무원의 윤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5.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제7조(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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