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병무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직무)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1.29, 2022.12.13>

1.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 및 관리
4.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5.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5의2.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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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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