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직무)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1.29, 2022.12.13>
1.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 및 관리
4.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5.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5의2.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