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병무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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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1.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행정정보공개계획의 수립ㆍ조정
5.삭제<2009.3.31>
6.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
9.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0.공무원의 급여 지급
11.청내 사회복무요원의 인사ㆍ보수 및 복무관리
12.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15.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6.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7.정부비상훈련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8.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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