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2013.9.17, 2018.2.20, 2021.1.5>
1.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2.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4.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5.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6.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8.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9.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10.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13.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식관리
15.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 통계의 관리
16.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17.병무민원 상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