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입영동원국)
①입영동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2.6.19, 2013.3.23, 2015.1.6, 2015.11.20, 2016.11.29, 2017.11.14, 2018.3.30, 2021.6.22>
1.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2.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
3.재학생의 입영 연기
4.현역병 지원자(육ㆍ해ㆍ공군 현역병 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5.현역병 지원자의 선발
6.현역병 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7.현역병 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8.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학군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관리 및 입영
9.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0.삭제 <2023.12.19>
11.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12.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에 관한 사항
13.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14.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15.예비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의2.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병역자원의 수급(需給) 판단
17.국외 병역자원의 관리
18.삭제 <2019.2.26>
19.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및 전자우편센터의 운영ㆍ관리
20.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