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직무)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1.29>
1.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강사의 확보 및 평가ㆍ관리
4.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5.교육생의 학사관리ㆍ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6.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