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병역판정검사운영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병역판정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병역판정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