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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소속기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소속기관)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개정 2016.2.29, 2022.12.13>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지방병무청을 두고,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병무지청을 둔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대체역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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