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21.1.5, 2023.8.30>
②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23.12.19>
③삭제 <2009.6.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
총계 | 296 정무직 계 | 1 청장(차관급) | 1 별정직 계 | 3 7급 상당 이하 | 3 일반직 계 | 292 고위공무원단 | 5 3급 또는 4급 이하 | 285 전문경력관 | 2
제2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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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하부조직제25조의2 · 구성제25조의3 · 위원장의 직무제25조의4 · 사무국제25조의5 ·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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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8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