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2의2조 (준조합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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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2(준조합원)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30>

1.「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
2.해운산업 발전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
3.「항만법」 제32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
4.「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
5.「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단체 외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단체

2. 조문 관계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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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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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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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