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20.12.22>
1.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2.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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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6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제4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제49조 ·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제50조의2 ·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제50조의3 ·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제50조의4 ·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제51조 ·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