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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 제59의2조

소득세법 제59의2조 ·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6.4.21>
1.1명인 경우: 연 25만원
2.2명인 경우: 연 55만원
3.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삭제 <2017.12.19>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1.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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