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삭제 <2014.12.23>
③삭제 <2014.12.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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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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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2건
전체 22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해고된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5년여간 받은 생계비 등은 단순 상호부조가 아닌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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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상속재산 시가 규정은 예시적이며, 상장주식은 양도일 전후 2개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 원칙적으로 시가로 간주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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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통해 증여나 유상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및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란 주식의 취득이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므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 역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2항,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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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반지정거부처분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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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도 소득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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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인 본인은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채 그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그 법인을 ‘본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해당 법인을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관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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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재판취소 등
1. 헌법불합치로 선고된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2. 원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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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60조 위헌확인 등
1.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요건 2.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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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1.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규정인지의 여부(소극) 2.한정위헌으로 선고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판단방법 3.헌법불합치로 선고된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4.원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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