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 삭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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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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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의 정착물로서 사실상 토지와 일체화되어 토지에서 분리복구가 불가능하거나 토지에서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서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였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 구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서 구축물의 양도 대가를 별도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축물의 양도 대가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의하여 소득세에도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 3. 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별표 5]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규정하면서 경륜장, 하수도, 포장도로, 터널 등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개별 자산은 감가상각제도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정해지므로, 구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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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시 소액 자산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순자산가액 산정 가능여부
소액자산은 비용으로 인식해 자산에서 제외하고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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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대위변제금청구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 존재도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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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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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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