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기장령 제3조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소방기장도형제작양식소방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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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2020.5.4,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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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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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기장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공무원기장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기장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기장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제3조 ·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여권자등제4의2조 · 수여대상자의 추천제5조 · 패용제6조 ·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제7조 · 운영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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