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1."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경징계"라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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