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3.1.20, 2021.1.5>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3.31>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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