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제7조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조문 요약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위원장징계위원회위원장이소방공무원이직무대행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3.1.20, 2021.1.5>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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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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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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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