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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방공무원 징계령 · 제10의2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0의2조 ·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소방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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