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징계등의 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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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징계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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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3.1.20, 2004.5.24, 2014.4.15, 2014.11.19, 2017.7.26>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0.7.28,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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