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징계등의 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3.1.20, 2004.5.24, 2014.4.15, 2014.11.19, 2017.7.26>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0.7.28,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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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울산광역시 -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운전분야 채용자뿐 아니라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다른 직렬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소방공무원 징계위원장 자격은 내부위임을 이유로 상위 훈령에서 법령과 다르게 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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